겸영업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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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식스브릿지 조회251회 작성일 2022-10-04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식스브릿지자산운용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9-29(서류보완의 건)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9-15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업무
- 다 음 -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식스브릿지자산운용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9-29(서류보완의 건)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9-15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