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스브릿지자산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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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영업무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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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식스브릿지 조회251회 작성일 2022-10-04

본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다    음  -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식스브릿지자산운용

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9-29(서류보완의 건)
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9-15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
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
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
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