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수업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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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식스브릿지 조회270회 작성일 2022-10-04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식스브릿지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9-30(서류보완의 건)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9-15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, 4층(대치동, 굳후렌드빌딩)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, 4층(대치동, 굳후렌드빌딩)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-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시장분석, 시장구조의 설계,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, 자산관리 및 실사, 금융구조 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
- 자금조달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
- 기타 위 업무에 따르는 부수하는 업무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※ 참고사항: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(부수)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.
- 다 음 -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식스브릿지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9-30(서류보완의 건)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9-15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, 4층(대치동, 굳후렌드빌딩)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6길 10, 4층(대치동, 굳후렌드빌딩)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-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시장분석, 시장구조의 설계,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, 자산관리 및 실사, 금융구조 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
- 자금조달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
- 기타 위 업무에 따르는 부수하는 업무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※ 참고사항: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(부수)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.